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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생들의 이민국 가이드라인

아래의 정보는 ICA(이민국)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추출한 정보이다.

학생들은 싱가폴에서 학업기간 동안 어떠한 근로행위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만약 학생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7일 연속동안 빠지거나 또는 출석률이 90%이하일 때 이민국 (ICA)은 학생비자를 취소할 권리를 갖고 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ICA 에 반납하기 위해 학교측에 학생비자를 비자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비자 신청은 풀타임 코스를 듣는 학생만이 할수 있으며 파트타임 코스나 주말이나 저녁에 듣는 코스는 학생비자의 자격이 없다.
비자 신청자와 현지 스폰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정보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문서는 공인된 것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영어가 아닌 경우 공인된 번역 문서가 필요하다. 모든 문서는 신청자, 현지 스폰서와 학교의 모든 사인이 들어가 있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불충분한 서류는 처리 되지않을 것이며 신청서가 승인되면 학생비자를 찾으러 직접 찾아가야 한다. 학생비자는 In-Principle Approval letter의 심사후 통과되면 발행될 것이다. 학생은 학생비자에 명시된 것과 달리 다른 학교나 과정을 들어서는 안된다. 현지 스폰서가 바뀔시 스폰서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를 제출 해야 한다. 국제학생은 학업이 끝나는 날짜 7일 이내에 학생비자를 취소를 위해 학생비자를 반납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문서가 필요하다.


A letter from the student
the local sponsor about the cancellation of the Student Pass (original);

Confirmed return ticket (original)- 왕복티켓(원본)
;
Applicant's valid travel document (original) 여권(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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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mbarkation/Embarkation Card;(출입국 신고서)

The original receipt for the security deposit (where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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