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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 등록과정 (International Students)


모든 국제 학생들은 학과에 필요한 입학서류 뿐만 아니라 싱가폴 ICA에 학생비자( Student Pass)를 신청해야 한다.
싱가폴 이민국 (ICA)는 싱가폴에 풀타임 국제학생들은 학생비자를 소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학생과 사무실은 국제학생들이 학생비자 등록 및 신청 과정을 도울 것이며 학생비자 신청과 절차에 관한 정보는 www.ica.gov.sg에서 얻을 수 있다.

학생비자 (Student Pass Application)

싱가폴 교육기관에서 공부 하기를 원하는 풀타임 국제학생들은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신입생 지원서 New Applications


학생비자 신청은 학과가 시작하기 전 최소 2달전에 제출 해야하며 학교가 국제학생들의 현지의 스폰서가 될 것이다. 지원자는 신청서가 검토되는 동안 싱가폴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신청서가 처리 되는 동안 체류 연장도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신청서 승인을 받은 후에 형식적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싱가폴에 들어가면 된다.

Basic Documents Required:

1. 학생 비자 신청서 Form 16 과 V36
만약 학생이 대학이 스폰서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 V39S 와 현지 스폰서 신분증(사진 포함) 필요
2. 최근에 찍은 여권 사진 2장
3. 신청자의 출생증명서(사진포함)
4. 여권 (개인 정보가 나오는 부분이 나와야 한다.)
만약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추가적인 문서가 필요하다.


#신청자가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일 경우
-통장 재정증명서/정기 예금 계좌/ 저축계정(사진)

#신청자의 부모님 중의 한 분이 싱가폴 시민/싱가폴 영주권자일 때

1. 부모 /양부모의 공식적인 결혼증명서/이혼증서와 custody paper(해당되면)
2. 부모/양부모의 최고학력 증명서(사진)
3. 부모/양부모의 고용계약서( 증명서는 재직날짜, 사직, 월급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자영업이라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증명서는 1달이내에 발행된 것이야 한다.
4. 부모/양부모의 지난 12개월동안의 국민연금 기록
5. 부모/양부모의 지난 3년간의 소득세

#신청자의 배우자가 싱가폴 시민자/싱가폴 영주권자

1.배우자의 결혼 증명서/이혼증명서와 custody paper (해당되면)
2.배우자의 최고학력 증명서(사진)
3.배우자의 고용 계약서( 재직, 사직, 월급이 명시되어야 한다.)
4만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자영업이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며 모든 문서는 1달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5.지난 1년동안의 국민연금(CPF)
6.지난 3년 동안의 소득신고서(사진)

대학 지원 절차 (Application Procedure)

관심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세요
1.신청서를 작성하세요
2.신청비 S$100 (GST 배제)을 내야한다.
비용은 현금이나 체크로 결제할수 잇으며 체크는 'Parkway College of Nursing and Allied Health 앞으로 결제되어야 한다.
3.가장 높은 자격증과 성적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4.원본이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번역본이 필요하다.
신청서가 승인되자 마자 신청한 코스 제안서를 받을 것이다.
5.이민국(ICA)와 NTUC Income Student Protection Scheme 에 학생비자 신청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비자 신청비는 S$200(GST 배제)이다
6.서류를 받자마자 학교는 ICA와 함께 신청서를 처리 할 것이며 당신은 입학 확인 편지와 함께 당신은 수업료 전액을 지불해야 할것이다.
7.수업료가 학교측에 전달이 전달이 되면 싱가폴 입국을 위해 비자가 발행이 될 것이다
평균 처리 시간은 신청서 수령 후 4주 걸리지만 더 길수도 있다.

 

국제학생을 위한 이민국 관련정보 (Immigration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아래의 정보는 이민국(ICA)에서 발행된 안내서에서 추출한 것이다
1.학생들은 싱가폴에서 학업 동안 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이민국(ICA) 는 만약 학생이 타당한 이유 없이 7일 연속 결석 또는 출석률이 90% 이하일 경우 학생비자를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3.프로그램이 끝날때에 학생들은 학생비자를 ICA에 반납하기 위해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4.학생비자 신청시 신청자는 풀타임 과정을 승인 받아야 한다.
5.파트타임 과정 도는 저녁수업 이나 주말에 듣는 학생들은 학생비자를 신청한 권한이 없다.
6.신청자와 현지 스폰서는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7.모든 원본 서류는 승인을 위해 제출 되어야 한다.
8.만약 원본 서류가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번역을 해야 한다.
9.모든 서류는 신청자, 현지 스폰서, 그리고 학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비한 서류 신청서는 수락되지 않을 것이다.
신청자는 신청서가 승인된 이후에 학생비자를 찾을 때에 직접 와서 찾아야 한다.
학생 비자는 In-Principle Approval letter 가 완성되면 발행이 될것이다.
비자 발급을 받은 후에는 해당 비자가 승인한 과정과 기간동안 싱가폴에서 학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지 스폰서가 바뀔시 국제학생들은 새 현지 스폰서 학생카드 또는 재입국 허가증 (Re-entry Permit)의 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 학생들은 학업 종료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 비자 취소를 제출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1.학생비자취소에 관한 현지 스폰서 또는 학생의 편지( 원본)
2.항공 왕복 티켓(원본)
3.신청자의 여권(원본)
4.출입국신고카드
임대보증금 원문 영수증( 해당시)

학생들은 싱가폴에 학업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만약 학생이 아무런 사유없이 연속 7일동안 수업에 빠지거나 출석율이 90%이하이면 싱가폴 이민국 등록처는 학생비자를 취소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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